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으로 나눠져 있는 법규정을 복합운송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복합운송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14일 복합운송법제 정비를 위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복합운송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며, 규정 마련을 통해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합운송절 신설·복합운송증권 도입
법무부는 현재 해외 물류인생이 육상·해상·항공 운송구간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복합운송이 대부분임에도 복합운송과 관련된 현행 상법 조문은 1개에 불가하다며, 이러한 입법적 불비로 인해 실무에서는 표준약관을 통해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법 내 상행위편에 복합운송에 관한 절이 신설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복합운송절에는 기존 실무에서 약관으로 규율되던 복합운송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된다.

각 운송인간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육상·해상·항공운송인 간에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운송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고,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하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가장 긴 거리를 운송한 구간의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운송거리는 긴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시간이 짧으므로 “운송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높은 항공운송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하주의 입장에서는 변동가능성이 높은 운송시간보다 운송거리를 예측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복합운송절 신설에 대한 기대효과로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던 복합운송 표준약관의 내용을 입법화하여 복합운송 책임관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실무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합운송증권이 도입된다. 현재 실무에서는 FIATA B/L, KIFFA B/L을 복합운송증권으로 통용하고 있지만 법적성질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화물상환증(육상운송), 선하증권(해상운송), 항공운송장(항공운송)을 통합한 복합운송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도입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미래의 전자화에 대비해 전자복합운송증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이다.

복합운송증권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법적성질에 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사전 분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

육상운송과 복합운송에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규정도 신설된다. 해상·항공운송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한을 두는 상법상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에도 적용하도록 상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육상운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책임제한이 없어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육상운송에도 상법상 책임제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적용하기 위한 ‘비계약적 청구 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복합운송에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제한액이 상향된다. 지상 제 3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는 1978년 로마협약에 따라 정했고, 2009년 로마협약이 개정되면서 책임한도가 약 10배 인상됐으나 상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제조약이나 실무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무부는 책임한도를 현재의 10배 이상 상향할 경우 항공업계에 미치는 부담이 과다하다는 판단이며, 개정안에는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현행 규정보다 5배 인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