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인천-샌프란시스코노선에 대해 45일 간 운항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리자, 아시아나항공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함에도 징벌적인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다”고 반발했다.

해당 노선의 탑승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운항정지 제재는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NTSB 사고조사결과 등에서 나타났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니며, IATA가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들로 하여금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증편이나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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