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양도ㆍ양수 비용 전가 금지

화물차 지입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개정돼 11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하위법령은 화물자동차 위ㆍ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ㆍ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화물차 지입차주에게 양도ㆍ양수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 매도를 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과징금도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조치도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설정됐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도 마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직접운송ㆍ최소운송ㆍ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직접운송의무 위반, 최소운송의무 위반의 경우 허가취소가 가능하며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실적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도 사업정지 및 과징금(300만원)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그밖에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하위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직접운송ㆍ최소운송의무제, 실적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ㆍ건전성 증대로 국가물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에 포함된 양도ㆍ양수 소용 비용 전가 금지 등 위ㆍ수탁차주 권리보호 규정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재산권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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