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관련 처벌규정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훼손하거나 변경하다 적발될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11월 28일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훼손 및 제한속도 변경 시 처벌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1인 이상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일정 기준의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km/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km/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약 30%까지 감소시키며,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화물자동차는 43%, 승합자동차는 70%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비가 약 3∼11% 향상되는 것은 물론, 정비비용 절감효과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해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14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훼손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는 잘못된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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