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추진단, 비리 연루 화물업체 26곳 수사의뢰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힌 실태점검 실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ㆍ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로 98건이 적발됐고, 추진단은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교통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2013년 국토교통부 특별점검까지 이뤄졌지만,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천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고,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진단은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을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 등록말소하고,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2004년 이전 시행된 사업용 화물차 등록제로 화물차가 과잉 공급된데다, 경기불황으로 물동량이 감소돼 업체간 출혈경쟁이 촉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한 증차를 제한하면서 전문 브로커ㆍ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ㆍ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5톤 미만은 1200∼1300만원, 5톤 이상은 1700∼2500만원, 견인용 트랙터 등은 약 3500만원에 번호판이 거래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2년 4월부터 대ㆍ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차량등록부서가 위 시스템을 통해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했다. 또한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ㆍ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ㆍ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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