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마지막 해인 2015년에는 해양배출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해오던 해양배출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육상폐기물의 위탁배출량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육상폐기물의 위탁배출량이 2915㎥였는데, 내년에는 1635㎥로 44% 감소한 것이다.

목포항만청 김영대 해양환경과장은 “2015년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마지막 해인만큼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DMS(폐기물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를 활용해 업체별 허용량 내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상폐기물 처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특례 규정에 따라 재활용ㆍ소각ㆍ육상매립 등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이 조치는 2016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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