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산정기준·표준계약기준 활용 합의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주영 장관과 대한석유협회 회장, 한국해운조합 회장,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선주·화주 상생발전 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 방안의 하나로 정부-정유4사-연안선사가 석유제품 연안운송의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주와 화주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안운송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서로 간에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선주·화주가 상생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선주와 화주 사이에 상생협력의 기반이 조성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석유제품 연안운송시장에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은 “이번 협약은 정유4사, 연안선사 등의 민간기업과 정부 사이에 모범적인 협업이 이루어진 사례이며, 상생협력 문화가 전체 연안운송 시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유가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석유제품 연안운송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참해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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