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폐기물 해양배출로 잃어버린 해양환경을 되찾기 위한 ‘해양배출 제로화 이후(Post-Zero)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2년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6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예외 없이 금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은 그동안 폐기물 배출량 축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폐기물 배출이 모두 금지되는 ‘16년부터는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양배출제도를 관리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앞으로 ‘폐기물 배출해역 축소’를 추진한다. 해양배출량은 현재 약 50만㎥로 ‘05년도 약 1,000만㎥의 5% 정도에 불과하지만 배출해역은 과거와 동일한 1,189㎢(서울특별시의 13배 규모)로 배출해역관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15년도에는 배출해역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환경이 회복된 해역을 중심으로 배출해역의 면적을 축소할 계획이다.

둘째로 오염된 배출해역을 ‘정화‧복원’시킨다. 자연 회복 속도가 느린 오염심화 구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양질의 준설토를 오염해역에 덮는 방식인 피복(Capping)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시행 결과 효과가 검증될 경우에는 오염지역 피복방안을 확대하여 배출해역의 빠른 생태계 회복을 돕게 된다.

셋째로 ‘동해병해역의 붉은대게 조업 재개’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경북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 떨어진 동해병해역(면적 3,583㎢)은 현재 붉은대게 조업이 금지된 구역이지만, 조업 금지 전 생산액은 81억 2900만 원으로 경상북도 전체 생산액의 50%가 넘었다. 황금어장이던 동해병해역 붉은 대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붉은대게 조업을 재개할 시기와 단계별 해제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양투기 외에 ‘폐기물의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준설토 등 국제적(런던의정서)으로 해양배출이 인정되는 품목도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고, 인공습지, 해수욕장 모래사장, 건축물 자재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 방안’은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계기로 오염된 해역을 복원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조업재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해양배출 감축정책을 통하여 해양배출량을 ‘13년 116만 톤에서 매년 약 50%씩 감소시켜 ’14년에는 약 53만 톤, ’15년에는 약 30만 톤 내외가 될 전망이며, ‘16년부터는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