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15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오는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환교통 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도로보다 탄소배출양이 적은 친환경운송수단인 해상수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2014년까지 철강, 석회석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노선에서 총 763만 6천 톤을 전환해 CO2를 약 102만 1천 톤 감축했다. 특히 작년 전환물량은 349만 1천 톤으로 2013년 대비 119% 증가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모 대상은 「해운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수송을 의뢰하는 자이며, 전환교통 대상·경로 및 목표량 등을 제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협약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이 사업수행 능력, 사업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되며, 협약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배출 감소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 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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