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한홍교 본부장 기자간담회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이 세월호 사태로 인해 전임 이사장이 구속되는 등 혼란한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의 이사장 대행인 한홍교 경영본부장은 2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2014년 (공제)보험료 수입 실적이 전년도  보다 약간 늘어났으며, 사업계획 대비 103%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세월호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대부분 재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제보험 이용 고객인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실은 이에 대해 2014년 연간 보험료 수입(공제사업 실적)은 82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실적과 비교했을 때 1%정도가 증가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은 실질적인 톱매니지먼트인 이사장이 사퇴하는 등 큰 파장을 겪었고, 그에 따라 공제조합 형태로 되어 있는 해운조합의 공제보험을 탈퇴하는 회사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됐었다.

실제로도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에 대한 공제가 상당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해운조합을 믿고 보험을 계속 유지했으며, 불안하기만 했던 재보험사와도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제사업실의 설명이다.

한편, 한홍교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대책이나 계획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세월호 사태라는 큰 사고를 통해 한국해운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절감했다”며 “지난해에는 허겁지겁 했지만, 안정을 되찾은 해운조합이 올해부터는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하여 해상운송의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게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홍교 본부장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해운조합 이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해운조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선임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운조합법 개정안은 사회이사제도의 채택, 임원 연임 1회로 한정, 비조합원의 공제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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