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 대산지사(지사장 김종덕)는 지난 3월 9일 서산시(시장 이완섭)와 해안방제작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산시 관할해안에서 기름 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전문기관인 공단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출된 기름의 확산 및 해양환경 오염을 막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서에는 방제작업의 책임과 권한, 방제 조치의 수행방법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원인불명의 오염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오염방제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서산시와 해안방제협약을 체결해 신속한 오염방제작업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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