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와 쿠팡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30일 이투데이는 국토부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 임원을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쿠팡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국토부는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의견만 제시했을 뿐 결론을 내린 적이 없으며,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쿠팡 역시 국토부에서 의견을 전달했지만, 시정명령을 내렸거나 위법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번 논란은 통물협이 국토부에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여부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화물차 운송사업부 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영업용은 개인용 번호판이 아닌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쿠팡 로켓배송이 9800원 이하 상품에 대해서는 배송비를 부과하는 만큼 사실상 배송이 무료가 아니며, 이 때문에 택배사업자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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