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후보 등록, 6월중 결정될 듯

한국해운조합이 4월 28일자로 이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이사장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4월 28일 주성호 전이사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난지 정확히 1년만에 새로운 이사장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운조합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해상보험체계 구축을 선도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제20대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운조합 이사장 응모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서 학력기준, 공무원경력, 민간경력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보수는 연봉제로 조합 내규에 따르며 지원 서류는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조합 총무인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한국해운조합은 18일 후보 접수 마감후 후보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리더십, 친화력, 윤리관 등을 평가한후 이사회 및 총회 등의 임용절차를 거쳐 차기 이사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운조합 이사장은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빠르면 6월중으로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그동안 해피아 논란의 중심이었던 해운조합 이사장직은 지난 1977년 6대 이사장부터 지난해 19대 이사장까지 해양수산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맡아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행되는 이번 이사장 공모에도 과연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이사장직으로 선임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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