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유창근 사장)가 인천 북항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부지 위치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 1필지로 면적은 1만 3000㎡(약 4천평)다.

해당부지는 2017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가깝고 북항 부두를 이용한 수출입 화물 처리가 용이하다. 또한 보세특허구역 설정이 일반 지역에 비해 수월한 항만배후부지이기 때문에 수출입 물류, 제조기업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입주신청은 해양수산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 따라 입주대상 업종으로서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 및 제조업체다. 다만 대상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련법에 명시된 공장 설립가능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28일 시작해 다음달 26일 마감되며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6월 10일 북항사업소(서구 원창동)에서 입주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태희 북항사업소장은 “북항 배후단지는 고부가가치 물류단지로 조성되어 북항의 17개 선석과 직접 연결됨으로서 물동량 증대, 신규화물 및 고용 창출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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