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법 시행으로 계류시설로 이용 가능

부산시는 요트 등 선박 및 계류시설이 갖춰지면 요트 대여와 같은 마리나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마리나항만법이 7월 7일자로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업 사업자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이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연장가능)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트 대여업 등은 별도의 매표소나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돼 있었다. 이러한 걸림돌을 없애고, 고부가가치 미래해양산업인 마리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기존에는 영업을 위한 계류시설 이용허가를 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역점정책에 발맞춰 마리나업 사업자의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요트계류장인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마리나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마리나산업 대중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마리나산업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 소유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인력, 사무실 및 계류시설 사용권을 확보한 후 해양수산청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기존 수상레저사업등록 등에 비해 규제가 완화된 사업이다. 다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재개발전까지 한시적으로 재개발 진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요트경기장 계류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계류시설 수용능력(448척)이 초과(47척)된 상태로 선박 신규 반입은 어려우므로 과포화 상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류된 선박중 등록된 선박(145척, 현계류 선박의 29%)에 한해 등록가능하고, 무등록선박(350척, 현계류 선박의 71%)은 등록을 완료하여야 마리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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