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양투기 연장 막고, 관리감독 강화 필요”

우리나라가 해양에 육상폐기물 투기를 막는 런던협약 가입국임에도 유일하게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ㆍ보성)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가 재연장되지 않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육상에서 발생해 처리가 곤란한 각종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동해(2곳)와 서해(1곳)에 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작년까지 총 1억3천만톤에 달하는 육상폐기물이 해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5톤 대형덤프트럭으로 환산시 520만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현재 ‘런던협약’에 가입한 87개 국가 중 육상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해수부는 당초 2014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기로 했지만, 준비기간 부족, 폐기물 발생업체의 처리곤란 등을 이유로 2년 연장해 2015년으로 한차례 기한을 연기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내년부터는 해양배출이 근절되도록 해수부와 환경부 등 범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배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펄프, 제지, 축산관련 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대부분이 영세한 배출처리업체에 대한 폐업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전면금지되지만, 해양투기를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해수부는 펄프, 제지, 축산관련 폐기물 배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배출해역에 대한 복원대책을 마련해 해양생태계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