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15일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ㆍ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물류 인프라 및 수송분야 효율성 제고’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마련된 이번 조치로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이다.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적재시 폭이 3.0m를 초과하는 차량도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 차량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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