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0월 30일 제14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적ㆍ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67.8억 원(희생자 17건(배상금 58.3억, 위로지원금 7.7억), 생존자 2건(배상금 1.6억, 위로지원금 0.2억)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2.9억 원(화물 0.4억 원, 차량 2.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고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등 77건에 대해 총 0.3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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