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3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 관련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오작동 가능성 여부 및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실지조사 협조(바지선 퇴선 요구 등)를 요청한 것을 해양수산부가 수용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부특위의 선체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에 일시 작업중지(11.18~11.22) 및 바지선 이동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해수부 결정은 인양작업이 극도로 어려운 현장여건 속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D 정밀탐사 자료 등 현재 세월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했으나 특조위가 자체 수중조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데 대해 향후 인양작업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작업선단 이동 외에도 특조위에서 협조 요청한 선체작업계획 도면 및 선수‧선미 포인트 해상좌표 제공, 조타실 등 선체 내부 출입을 위한 기 설치 유실방지방 철거, 잠수작업 지원을 위한 부표와 유도라인(하강줄) 설치, 작업선 확보 등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반면,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은 유실방지망 등 작업성과 훼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조위의 조사작업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촬영영상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며, 작업선 철수 등에 따른 작업손실비용 등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는데 해수부는 이를 인양 관련 예산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금번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으나, 기상이 양호한 5,6월이 인양의 최적기임을 감안할 때 작업 일정 지연이 단순히 인양시기 순연이 아니라 인양 성공 가능성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조사에는 더 이상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아울러,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움 역시 세월호 인양의 경우 통상적인 월별 기성금 지급이 아닌 3단계(잔존유 회수, 해상인양 및 접안, 육상거치) 지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인양실패 시 업체가 입는 금전적 손실이 과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조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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