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선(유ㆍ도선 포함) 선장에 대한 2016년도 정기 적성심사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2016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는 6회(짝수 달)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임시 적성심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은 2015년도에 정기 2회, 임시 3회 등 총 6회 적성심사를 실시했으며, 68%의 합격율을 보였다.

적성심사는 여객선 선장의 안전관리 능력과 사고 발생시 비상 대응 능력 등을 선박 운항 전문가가 심사하는 제도로서 여객선 선장으로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여객선 적성심사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6일 전에 적성심사를 받았던 선장은 2018년 7월 6일 이내에 적성심사를 받아야하며, 2015년 7월 7일 기준 65세 이상은 2017년 7월 6일까지 적성심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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