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오인수 후보 불승인 통보
해운조합법 개정후 이사장 재공모해야

해운업에 대해 일면식도 없는 정피아가 연안해운 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후보로 내정됐으나, 최종 승인권자인 해양수산부가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낙마했다.

해양수산부는 1월 26일 해운조합이 제출한 오인수 이사장 후보자 승인건에 대해 자질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오인수 이사장 후보자는 2,093개 해운선사 단체인 해운조합의 이사장으로서 해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이 부족하므로 불승인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석보좌관 출신인 오인수씨는 지난 1월 25일 개최된 해운조합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21명의 대의원중 과반인 12표를 득표하면서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그러나 오인수씨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되자마자 해운전문지는 물론, 일간신문까지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하는 해운조합에 정피아 이사장은 적절치 않다는 따가운 질타가 연일 쏟아졌고 결국 최종 승인권자인 해수부가 불승인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 진행됐던 1차 이사장 공모가 무산된데 이어 정피아 논란 끝에 또다시 무산된 2차 공모까지 파행 책임은 전적으로 해운조합 대의원들이 지게 됐다. 해운조합 이사장은 대의원 승인절차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해수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해운조합 대의원들은 이번 2차 이사장 공모에서 해운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피아를 선정하면서 실력있는 후보자를 검증하고 이사장으로 승인해야하는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또한 해운조합 박송식 회장은 오인수씨와 동향으로, 대의원들에게 오인수씨 지지를 요청하는가 하면 총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않은 채 후보자적격심사위원회를 통과한 6명을 모두 투표에 부치게 하는 등 인선 절차에서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그 저의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대의원들과 회장체제로는 제3차 이사장 공모를 조속히 시행하더라도 지난 1~2차 공모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의원과 회장체제에서 진행돼야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해운조합 대의원과 박송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임기는 오는 7월로 종료된다. 기왕에 이사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으니 아예 7월에 새로운 대의원과 회장을 선출한 이후에 이사장 3차 공모를 진행하자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도 지금 당장 이사장을 재공모하기 보다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해운조합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 재공모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안효대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법안과 경대수 의원 지난해 3월에 대표발의한 법안 등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 2개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해운조합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오는 4월에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기는 요원한 상황이지만, 해운조합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라도 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조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장이 총회와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해 과도하게 조합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회장의 직무를 대외업무로 한정하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 자율적이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회장과 부회장 등 회장단이 이사회에서 배제시키고 투명하게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위촉하고 외부에서 전문 감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며 이사장 등 임원을 공정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운조합이 투명한 조직을 일신하고 이후에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 운영토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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