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밀폐구역에서 작업하는 선원의 질식사고 예방장치 등 선박설비가 강화된다. 선박 객실 내 여객의 휴대용화물로 인해 소화기 사용이나 승객의 탈출에 지장이 없도록 별도 화물 보관설비도 갖춰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조선에 비치하는 산소 또는 인화성 가스 검지장치보다 기능이 보강된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를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 화물선에 최소한 1개 이상 비치하도록 선박설비규정이 강화됐다. 휴대용 가스농도 측정기는 산소, 인화성 가스, 황화수소 및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페인트 창고, 화물 창고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질식 또는 폭발 위험성이 없는 지 확인할 수 있어 작업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기관실과 보일러실 등에서의 화재사고 시 안전한 탈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탈출설비도 강화된다. 기관구역 내에 있는 탈출용 사다리와 계단은 불에 타지 않는 강철로 만들어져야 하고, 해당 사다리와 계단의 디딤판(발판)은 탈출자가 불꽃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강철로 만든 차폐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객선의 객실 내 쌓아둔 여객의 휴대화물로 인하여 비상 탈출이나 소화기 등 안전설비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객선의 객실 내에 별도 공간을 확보하거나 보관설비를 갖추어 휴대화물(배낭, 소형캐리어 등)을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국적선박의 안전설비 요건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고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함으로써 선원과 여객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고 닫혀있는 창고나 화물창고 등에서 무심코 작업하다가 유해가스에 질식되거나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밀폐구역 작업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가스농도측정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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