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현 교수 "법원 판결 전문성 보강해야"

▲ 고려대 김인현 교수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법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전문법관제 도입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법학회가 4월 28일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담재판부 설치 의의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해사법원 설립에 앞서 전문법관제를 도입해 법관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현 교수는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법관들은 2~3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기게 된다. 순환보직제로는 우수한 해사전문법관을 양성할 수 없으며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결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전문법관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법률사무소 우창의 윤석희 변호사도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을 갖춘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6년 이상의 전문재판관제를 도입하거나 해상변호사, 해운기업 사내변호사 등을 경력법관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현 교수와 윤석희 변호사가 이처럼 전문법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 국제거래·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서 해사법원에 한걸음 다가섰지만 해사법 교육을 받은 전문법관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담부는 앞으로 해사사건을 전담해 처리하게 돼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관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법관들은 학부에서 해상법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사업연수원에서도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사전담부 설치로 해사법원 설립에 한걸음 다가갔지만 전문법관을 양성하지 않고서는 우리 해사법원의 국제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문법관을 양성하기 위해 순환보직 대신 전문재법관제와 경력법관 충원제도를 도입하고 해상법, 해사법규, 항만법 등에 대한 법적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제도 및 승선실습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사전담재판부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정제도 도입과 전문심리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교수는 해사전담재판부 판결문을 공개하고 판례들을 수집·간행해 국내외에 전파하고 해사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해사사건수를 확대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사전담재판부를 단계적으로 지방법원급 해사법원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건수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해사사건수는 500건 이하인데 법원행정처는 50건 이하의 사건으로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인현 교수는 “해상사건은 새로운 형태이고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관들이 많은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반사건의 2배 정도로 사건수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실적으로 독립법원 설치가 어렵다면 서울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지원형식으로 해사법원을 만들어 선박 가압류, 선박우선특권 등에 관한 선박집행에 대해 선택적 중복관할을 허용하면 사건수 부족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인현 교수는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한국해법학회,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등이 참여하는 ‘한국해사법정 중재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다시 한번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 해사법원설치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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