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주만에 최종 승인 통보

▲ 해운조합 이기범 이사장
주성호 이사장이 지난 2014년 4월 28일 사퇴이후 무려 2년 2개월이나 공석이었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직에 결국 이기범 변호사가 취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총회에서 선출한 이기범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승인 요청 건에 대해 6월 21일자로 승인해 통보했으며 향후 한국해운조합법 제22조 및 정관 제34조에 따라 해운조합 회장이 이사장을 최종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운조합은 지난 5월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참석 대의원 22명중 12표를 얻은 이기범 변호사를 제20대 이사장 후보로 선출해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을 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운조합이 이사장 후보 승인을 요청한지 무려 3주만에 최종 승인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1월 정피아 논란을 일으켰던 해운조합 오인수 이사장 후보에 대해 해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관리 경력이 부족하다며 불승인 통보했던 해양수산부가 역시 해운전문성이 의문시되지만 부장검사 출신의 이기범 변호사를 또다시 불승인 통보해 장기간 조합이사장 공백사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해운조합 현행 대의원과 회장단의 임기가 7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이사장 없이 대행 체제로 차기 대의원 및 회장단 선거를 치루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앞으로 3년간 한국해운조합을 이끌어가게 될 이기범 이사장은 1954년생으로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고시 25회에 합격하고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해 검찰에 입문했다. 이후 이기범 이사장은 2004년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2007년에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2009년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을 두루거쳐 2011년 퇴임후 변호사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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