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민간개발, 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개발·분양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항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한 후 민간에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ㆍ제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는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13.12)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전국 8개 항만에 총 3039만㎡(1종 : 2679만㎡, 2종 : 360만㎡)가 지정돼 있고 2015년말 기준으로 전국 6개 항만에 150개 물류·제조기업을 유치(부산 68, 광양 32, 인천 30, 평택당진 15, 울산 3, 포항 2)해 이중 122개 기업 입주를 완료(물류 101, 제조 21)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외국기업이나 국제 물류제조기업의 자본 유치 등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단지 개발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항만법 개정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을 유치하여 국제물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민간이 항만개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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