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발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며, 조선업 구조조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3사는 지원업종 대상에서 유보하며 찝찝한 뒤끝을 남겼다.

정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제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도 마련 이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올해 4600억원, 내년 2900억원으로 총 7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심각한 조선업 불황으로 노동시장이 불안해지고, 연관산업과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황, 주요기업 재무상황, 고용조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5월 12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신청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으로 조선업계는 표준산업분류체계상 조선업에 포함되는 6500여개 사업장, 11개 조선사 사내협력업체 1000여곳, 기자재업체 400여사가 지원대상에 들어갔다. 대형3사는 지원대상에서 유보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형3사 유보 사유에 대해 일감이 남아있어 일정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고, 중소조선사에 비해 경영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 점,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 미흡 등을 꼽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형3사의 자구계획 이행을 둘러싸고 파업불사를 외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노조에 대해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투쟁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는 대형3사를 유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 결정이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라며, 묻지마 구조조정과 깜깜이 실업대책을 추인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도 대형3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되려 대형3사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7월 총파업을 경고했다.


△ 기업에겐 고용유지지원금, 실직자에겐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역량 제고, 숙련인력 유지 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실직자는 체불임금 청산, 체당금 운영 개선, 실업급여 확대, 생계ㆍ심리안정 지원,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신규채용이나 고용조정이 있더라도 수혜가 가능하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휴업ㆍ휴직에 대한 지원수준을 기존 2/3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한도액도 1일 6만원으로 상향했다.

고용유지역량 제고 방안으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 및 노무비를 1년간 월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50세 이상에 한정해 줄어든 임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숙련인력 유지 지원은 훈련비용 지원 한도액 상향 및 인건비 지원이 담겼고, 생활안정 지원은 임금체불시 노동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생계비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실직자 지원대책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확충해 체불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집단체불 청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당금 지급요건도 단기고용이 많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해 작업장 유지가 6개월이 넘지 못했더라도 소속 노동자의 각 작업장 기간을 합산해 판단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노동자라도 근로사실이 입증되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직자에게는 국민연금 75%, 건감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 대책으로 ‘상담→취업훈련→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를 확대하고,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상담인력 확충, ‘조선업 실직자 채용의 날’ 개최, 해외취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직업훈련을 강화해 조선업 실직자에게는 훈련기간 단축, 훈련계좌 발급 우대, 훈련과정 확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간에서 시행하는 SOC 사업에 조선업 실직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용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신산업 발굴ㆍ지원

지역경제 지원대책은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뉜다.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업종 기업인 기자재업체와 협력업체에 대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고, 기자재업체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을 전환할 경우에는 필요한 금융 및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선업 일감확보를 위해 관공선을 조기에 발주하고, 에너지, SOC 등 관련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보증기금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사업전환 및 신규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 관련 지자체인 부산, 경남, 전남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관련 패키지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원결정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추진해 위기지역에 차세대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특화 산업을 활용하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은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전남은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산업 등이 꼽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 지원대책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것에 대비해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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