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부터 철저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관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제도, 선사 안전정보 공개,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마련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월 해운법 개정 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먼저 안전관리책임자 제도는 선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채용을 의무화한 것이다. 선사는 5급 이상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또는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안전관리 전문가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사(안전관리책임자), 공공기관(운항관리자), 정부(해사안전감독관) 등 3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빈틈없는 여객선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선사의 안전정보 공개는 선령, 선박검사 결과, 해양사고 이력,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 여객선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선사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해당 선사의 안전관리실태를 손쉽게 파악하고, 선사는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는 연안여객선의 도입부터 매각까지 운항 항로, 선박개조, 선박검사, 해양사고 이력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여객선 생애주기에 따른 이력관리를 하여 안전운항 저해요인이나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를 통해 선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사의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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