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2억원, 지역 소상공인 5천만원 보증 지원키로

중소기업청이 구조조정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지역 소상공인이 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4일부터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리를 시중금리(3.73%)보다 낮추고(2.7~2.9%), 보증비율을 확대(85→100%)하는 등의 조건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구조조정 대상 조선사의 1차 협력기업 및 조선사 소재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 협력기업은 2억원, 소기업ㆍ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에서 최장 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보증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전에 취급되었던 보증만기가 금년 내 도래하는 조선업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기 취급 보증 건의 대출이 연체돼 보증사고가 발생한 조선업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도 금년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지역 경제의 자금사정 및 전반적인 업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내 소상공인 또한 경영여건 악화로 은행권 대출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5월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전월과 동일한 71을 기록했으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며 해당업종(조선ㆍ기타운수) 지수의 하락폭(4월 53 → 5월 49)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정책공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미치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7개 협약은행인 기업, 농협, 우리,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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