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항공회담 개최…주4회에서 주11회로 확대 합의

이란으로 가는 하늘길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 12일 양일간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항공청과 항공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담을 통해 양국은 운항횟수(운수권) 증대 및 운항가능 도시의 제한 철폐, 한ㆍ이란 항공사 외에 제3국 항공사와의 공동운항(편명공유) 허용 등 양국간 항공협력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양국간 증가하는 항공수요와 향후 한국과 이란간 교류협력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2003년 설정된 양국 각각 주4회 운항횟수를 주11회까지 2배 이상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현재 주4회 운항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함께 국적항공사의 복수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국적항공사의 한-이란간 여객ㆍ화물 노선 개설을 통한 양국간 교류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운항횟수 증대와 함께 방콕, 이스탄불 등 일부로 한정돼 있던 한국과 이란 사이 운항가능 도시, 한국과 이란을 넘어서는 제3국 국가내 운항 가능 도시에 대한 제한도 철폐됐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전략적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여행객들은 스케줄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양국 항공사간 한-이란 노선에만 가능했던 공동운항을 제3국 항공사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우리 국적사가 취항하지 않는 제3국 항공사의 운항 노선을 활용한 중동,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합의는 2003년 항공회담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5월 양국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경제문화적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는데 발맞춰 한국과 이란간의 더욱 활발하고 편리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ㆍ문화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이란 방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항공사의 이란 직항 노선이 개설될 경우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여행 편의 제고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이란 수요의 선점을 통한 환승객 창출 등 우리 항공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