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들이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점검 중인 발전소 냉각수 배수시설 외에 여타 시설까지 포함해 전국 취수(取水), 배수(排水)시설 326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일부 발전소에서 냉각수 배출시 거품 제거를 위해 해양에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해양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된다고 재차 밝혔다. 또한, 일부 발전소 등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해양배출이 ‘제한’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액체물질을 해양배출 ‘금지(X류 물질)’, ‘제한(Y류 물질)’ 또는 ‘일부 제한(Z류 물질)’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각 물질의 수송․처리과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분류한 것이고 바다에 접한 연안에 설치되어 있어 ‘선박’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X류, Y류, Z류 등 구분 없이 전체 유해액체물질에 대해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발전소가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위해성이 적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수부는 이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첫째,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이 정한 유해액체물질이다. 동 협약 상 유해액체물질은 전 세계의 관련전문가들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정해진다. 둘째, 발전소 냉각수 배출 시 거품을 제거하는 방법은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실리콘계) 사용법 외에도, 비실리콘계 소포제를 사용하거나 오탁방지막으로 거품을 모아 물을 분사하여 거품을 흩어버리는 기계장치 방식 등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바다에 유입될 경우 바다 퇴적물에 농축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어업인,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반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디메틸폴리실록산’의 예외적 배출허용 기준 마련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최근 문제된 발전소 취배수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326개 취배수시설(지방해양수산청 관할 36개, 시․도 290개)을 일괄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시설을 일제점검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자 계도나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다환경을 고려하여 비실리콘계 소포제 사용 또는 거품제거 장치를 설치한 모범사례도 적극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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