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임시항해검사지침 개정 12일 시행

오는 8월 12일부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의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최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선박이 우리 해역에서 시운전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으로부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교부되는 임시항해검사 증서의 유효기간은 조선소의 시운전계획에 따라 통상 1개월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외국적선박 300-400여척이 시운전을 위한 임시항해검사를 받고 있고, 국적선의 경우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아 임시항해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와 선주간의 협의 지연이나 해상기상 변화 등으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도 기존에는 조선소가 외국적 시운전선박 임시항해검사 지침(해수부 예규)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단순 일정 지연으로 검사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방청 검사관의 현장 점검 없이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 등을 제출하면 임시항해검사 증서를 다시 교부받도록 임시항해검사 지침을 개정하였다. (선박의 구조나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임시항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리 조선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선박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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