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비준으로 가입국 총 선복량 35% 넘겨

모든 선박에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을 탑재해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상 생태계 교란을 막는다는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협약)이 드디어 내년 발효된다.

IMO는 BWM협약 비준국의 선복량이 전체 선복량의 35.1441%로 집계돼 발효조건을 충족했다며, BWM협약이 1년 뒤인 2017년 9월 8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발효조건 충족은 8일 핀란드 정부가 협약비준동의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BWM 협약 비준국은 52개국이다.

7일 국제해운회의소(ICS)의 Jonathan Spremulli 기술담당관이 영국 런던에 개최된 ICS 컨퍼런스에서 핀란드의 비준으로 선복량 요건이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 때만 해도 향후 핀란드 선복량 계산과정을 거쳐 발효조건 충족이 선언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지만, 다음날인 8일 IMO는 발효조건 충족을 공식 선언했다. 핀란드 비준에 앞서 선복량 계산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BWM협약은 타국 항만에서 처리 전 선박평형수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평형수 배출기준’,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 승인, 설치ㆍ검사, 선박 점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내년 9월에 협약이 발효되면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들은 발효 이후 첫 정기검사 때 BWMS를 장착해야 한다. 발효 직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최대 5년까지 BWMS 장착이 유예된다.

BWM협약 발효로 최대 80조원 규모의 BWMS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세계 수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국내 BWMS 기업들에게는 대형 호재이다. 정부는 그간 BWMS 기술을 해양신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신기술 개발 투자, 육상시험설비 구축 등 지원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제품은 세계 BWMS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7월 BWMS 형식승인시험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육상시험설비를 1기에서 4기로 증설했고, 9월 중에는 미국 등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설비는 국내 시험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수출 지원을 위해 이란, 오만,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의 대형 선사 관계자를 부산에 초청해 관련 설비를 견학하고 개발사와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WM협약과 별도로 미국 USCG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BMW협약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내놓은 USCG는 자체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첫 형식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다.

BWM협약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가이드라인 개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운업황 장기불황으로 척당 수억 달러에 달하는 BWMS 설치가 큰 부담이라는 선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해운협의회(WSC)는 BWMS 탑재시기에 대해 2+5년안을 제안한 상태이다. 발효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2년 이후 첫 정기검사 때 BWMS를 탑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른바 ‘얼리무버’, 즉 발효 이전에 BWMS를 탑재한 선박에 대해서도 선박평형수 처리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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