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멈춰선 인천-제주간 카페리 항로를 재개할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1일자로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운항 사업자 선정공고를 냈다. 사업 의향자는 11월 21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청은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 이상의 심사위를 구성하고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인 사업자중 최고득점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수행능력이 45점, 사업계획이 55점인데 가장 큰 배점이 된 항목은 투입선박 선령으로 25점이 배점돼 있다. 신조선을 투입하면 만점이고 선령 20년이 초과하는 선박은 5점 이하가 부여돼 사실상 탈락이다.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사업자 공모는 지난 8월말 목포의 한 선박 부품 제조회사가 인천청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실시되게 됐다. 이 회사는 2만톤급 카페리선을 해외에서 매입해 운항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제주 카페리항로는 세월호 중단 이후 수협, 스테나 등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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