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은 9월부터 11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12월 9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GO) 1리터당 345.54원을 지급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신청기간 이후에도 다음 분기 1회에 한해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6월 30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인천해수청은 1∼3분기에는 45개 업체(중복 제외)에 약 30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했고, 4분기에도 10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명노헌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지원하는 유류세보조금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보조금 심사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집행을 내실화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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