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협상 남았지만,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7일 임금협약 및 노사합의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로 72일째인 철도노조 파업도 수일 내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7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안과 2016년도 임금협약안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6일과 7일 양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한 결과이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따라 노사는 우선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노조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한다는데 합의했다.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중 임금협약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최총 확정되며, 노사합의안은 노조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한 철도노조 대변인은 “파업철회 시기를 두고 내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일 내에 공식적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는 단체교섭이 빠져 있다. 쟁점인 ‘성과연봉제’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노조 측은 보충교섭(성과연봉제) 결렬로 촉발된 쟁의가 해소된 것이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성과연봉제 철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기로 했다. 노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며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천분신청’을 낸 바 있다. 첫 심리는 13일로 예정돼 있고, 이르면 이달 말 최종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해결된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거쳐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되는 그날까지 쟁의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불편과 우려가 크겠지만, 임금체계 변경은 단체교섭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헌법을 수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드는 날까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며 “하루 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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