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충격에 대비해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체의 폐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전직훈련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새해업무보고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해소와 보호 강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 핵심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일자리 예산규모를 전년대비 9.5% 증액한 2조6천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조선업에 관련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유급휴가훈련의 최저 휴가일수와 훈련시간을 기존 7일 30시간에서 5일 20시간으로 단축한다. 또한 조선업체 자체훈련기관이 자사근로자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 근로자 임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훈련비는 기업규모 별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준단가의 50~100%이다.

훈련참여 근로자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최저임금의 150%, 그 외 기업은 100%이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선지원대상기업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최저임금 지원할 예정이다. 전직훈련도 연령·근무연수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 자체 훈련뿐만 아니라 외부 훈련기관 위탁훈련도 허용했다.

노동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조선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급휴가훈련 및 전직훈련을 홍보해 향후 예상되는 고용충격을 훈련을 통해 완화해 나갈 계획”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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