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 가동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때 안전재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선원들을 위해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해상노련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은 하선한 선원이 상급안전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신규 채용된 선원들이 기초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원들의 원활한 승선을 돕기 위해 설치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시행규칙과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년이상의승선 경력이 있으면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재교육 면제 규정을 삭제해 승선 중이거나 승선을 앞둔 모든 선원들이 5년마다 기초안전과 상급안전재교육을 이수하도록 선원 교육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 정원을 축소하고 실습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편성하는 등의 개편도 동시에 이뤄졌다.

그러나 이처럼 선원 안전 교육을 강화했지만 선박 운항 및 선원 인력 운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급증한 교육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인력도 부족한 탓에 교육 현장에서는 휴가를 위해 하선한 선원이나 신규 선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노련은 2015년부터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선주단체와 개별 선사를 통한 교육 수요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안전교육과정 문제점 개선 및 교육 횟수 증설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해양수산연수원의 강사 충원 및 추가 교육 등이 이뤄졌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다.

오는 5월 18일은 많은 선원들의 상급안전재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돼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선원안전재교육으로는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상태다. 따라서 안전교육 미이수로 인한 선원의 승선 및 선사의 선원 인력 운영 역시 많은 애로사항이 예측되고 있다.

해상노련 염경두 위원장은 “오늘도 우리 선원들 중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승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승선이 불가할 수도 있다. 안전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선원, 선사, 교육기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되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연맹 역시 당사자간 갈등을 조정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상노련 안전교육 고충처리 전담반 : 해상노련 해운정책본부(02-716-2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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