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연맹 "선주 보험가입 여부 모니터링"

개정된 해사노동협약(MLC, Maritime Labour Convention)을 반영한 개정 선원법이 1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선원유기 구제보험이 조기에 정착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하성민)은 1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선원 유기 대책에 관한
MLC 개정 협약 발효를 환영한다. MLC 협약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선원 유기 구제보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맹 차원에서 선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과 선주들의 보험가입 현황을 체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MLC 협약은 임금을 체불한 채 선원들을 선박에 방치하고 송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선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월 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됐다. 한국 정부도 구랍 27일, 개정 MLC 협약을 반영해 선원법을 개정해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선주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유기구제보험과 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보장한도를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된다.

상선연맹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운경기 침체로 해운기업 또는 선주의 도산이 빈번해짐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선원들도 수차례 유기의 악몽을 경험한 바 있다. 도산전 임금이 체불되고 선내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 식량, 심지어 식수 지급조차 끊겨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야만 했다. 개정 MLC 협약 발효와 개정 선원법 시행을 계기로 무책임한 선주에 의해 발생하는 선원 유기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가 안착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상선연맹측은 앞으로 선원 유기구제보험과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 확대가 조기에 정착되고 실호셩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맹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주들의 보험가입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엇보다 선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자파일 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상선연맹 하성민 위원장은 “선원 유기에 관한 협약 개정을 둘러싸고 전세계 선원노조와 선주, 그리고 정부당국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선원을 고용한 선주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선주들도 개정 선원법이 단지 유기 선원에 대한 재정적 보증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제도 속에 내포된 고용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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