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운영계획 확정

▲ 해운조합이 지난달 28일 선원임김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부터 기금지급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내항선원들의 임금채권보장범위가 4월 1일부터 미지급 임금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퇴직금 보장한도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한국해운조합은 2월 28일 조합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동양산업㈜ 소속 위원, 조합 장수익 이사장 대행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열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급보장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1월 18일부터 발효된 개정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라 개정된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선원들이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은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퇴직금 보장한도는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도록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

이날 심의위의원회는 이와 같이 개정된 선원법에 따라 선원임금채권 보장범위가 확대됐음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비율을 1000분의 0.65로 결정했으며 선원 최저기준임금을 215만 300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해운조합은 선원법 개정과 기금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원공제와 임금채권보장기금 연간계약 갱신시부터 변경된 운영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에 가입한 선사는 1189개사, 2776척으로 보장 선원은 총 1만 1197명에 달한다. 해운조합은 2005년부터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체당금 지급과 변제금 회수 시스템으로 법정 최소적립기금의 약 147%를 적립하는 등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운조합 장수익 이사장 대행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원의 사회보장과 선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노·사·정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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