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강종열)는 석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공사의 역점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정과제(국토부·지경부 공동)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혼합 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유입 우려 등의 사유로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9차례나 심의 보류됐고 지난해 말에는 상부사업 참여업체(Sinomart)가 불참을 선언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현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북항) 사업 중 하부 기반시설은 올해 6월중 준공 예정(현 공정율 95.4%)이며, UPA는 상부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요청에 따라 항만운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상부사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UPA 강종열 사장은 “지난 3년여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채익 의원님을 비롯해 석대법 통과에 많은 노력과 힘을 보태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 석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상부시설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