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및 선원가족들을 위한 전담법률구조 또는 상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선원과 선원가족들이 임금체불이나 재해사고에 국한되어 법률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일부터 선원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이뤄저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박경매 신청 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법률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법률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선원가족들에게 가장의 부재로 인해 빈번히 일어날 소지가 있는 민·가사 사건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바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함과 아울러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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