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항만시설을 활용해 핵심 해양산업을 집적‧육성하기 위한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5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본 추진계획은 ①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 및 ②대상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산업, ③향후 육성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그간 물류시설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두의 안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유휴항만시설은 항만시설의 활용이 필수적인 항만하역설비‧레저선박 제조 등 해양산업추진을 위한 최적의 입지이며, 이미 조성돼 있는 시설물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보다 재정 투입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예정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컨테이너부두 1단계(3, 4번 선석)이다.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는 현재 유휴화된 상태로 바로 대상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고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장래여건을 고려해 유휴화 또는 일부 유휴화시 지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의 경우 지역의 산업특화도 등을 고려해 해양레저선박 및 첨단 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의 경우 R&D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상 구역에는 총 433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후방산업의 동시 입주 및 정보통신(I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 사무시설, 상품진열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으로 유휴 항만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항만재개발 이외에 산업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됐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내에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수립과 클러스터 정식 지정을 완료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기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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