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제도 개선방안 국회정책 세미나 개최

▲ 13일 개최된 도선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도선사 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6천톤 이상 5년 승선에서 3천톤이상 2년 승선으로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년을 68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해양대학교 지상원 교수는 4월 13일 김동철 국회의원과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항만안전 확보를 위한 도선제도 개선방안 국회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면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상원 교수는 도선사시험 합격 평균연령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 장기승선을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선사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현행 6천톤 이상인 선박에서 선장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진입장벽으로 시급하게 완화해야 장래에 도산사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우수한 해기사를 도선사로 확보해 도선 서비스 질을 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또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총톤수 6천톤이상이라는 조건을 사용하는 국가가 없고 보통 STCW협약을 적용해 3천톤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이라는 선장 근무 경력 역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책에 상관없이 승선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으로 선장 근무 경력을 2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도선사의 정년 문제와 관련해 지상원 교수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도선사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이며 도선사 나이와 사고 확률과의 연관성이 낮기 때문에 65세로 정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상원 교수는 “도선사 수급의 심각성을 해소하고 신규 도선사가 급증하데 따른 안전도선저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도선사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정년제도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또 “도선 기술이 완숙기에 달한 도선사를 항만안전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면허의 신규발급이나 갱신시 유효기간을 68세가 끝나는 시점까지 한정하여 발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하교 김인현 교수는 ‘도선사 민사책임제한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도선약관의 책임제한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도선사들이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다. 영국, 싱가포르, 독일처럼 도선법에 도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도선료의 몇 배 혹은 일정한 액수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도선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해양수산부 홍래형 항만운영과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부산항도선사회 양희준 회장, 단국대학교 박영준 교수,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 등이 실무에서 나타나는 도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65세에 정년이 되는 도선사의 면허의 효력을 단지 정지한 상태로 두면서 긴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역도선사(Reserved Pilot) 제도의 도입, 도선법에 변호사법과 같이 도선사 자체징계제도의 필요성, 정년제도를 두지 말고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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