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금년 상반기 규제개혁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양광식 중국팀장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양광식 팀장은 중국 투자기업 에이치에이엠(HAM)의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유치와 규제개선 지원으로 해외 투자기업이 광양만권에 조기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에이엠은 한·중 FTA체결 이후 광양만권 투자를 결정한 1호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1천만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5000톤의 분유 생산 능력을 갖춘 외투기업이다.

하지만 유아용 조제분유의 중국 판매를 위해서는 광양공장의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등록·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허가절차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양 팀장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 건의와 전국 경자청장협의회 규제개혁 안건 상정후 관세청, 산업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저율관세할당(TRQ) 품목인 분유원료에 대해 관세 선납부 방식으로 한시적·조건부 가공 허가를 이끌어 내었다.
 
이로써 에이치에이엠은 자유무역지역 입주시 허가받은 유아용 조제분유 생산개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성인분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게됐다.
 
권오봉 광양경제청장은 “농식품 분야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투자유치에 탄력을 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중일 콜드체인 구축과 고용효과가 높은 식품가공 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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