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지방청이나 해기사협회에 접수

해기사들에게 면허 갱신 일자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제때에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기사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1년 전부터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으나 승선기간 중 기간이 만료돼 갱신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해양수산청과 해기사협회 면허 담당 직원들이 개별 연락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

면허갱신기간을 놓친 해기사는 면허갱신교육을 받아하는데 3급 이상 해기사는 3일(8만 5500원), 4급 이하는 2일(7만 4천원), 소형선박조종사는 1일(3만 5500원), 통신사면허증 소지자도 1일(3만 4500원)의 교육을 받아야한다. 또한 승선근무 중 면허가 만료된 선원을 계속 승무시킨 선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면허를 제때 갱신하지 못해 면허갱신교육을 받은 해기사는 총 1478명에 달한다.

해수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면허갱신 시기가 도래한 해기사들에게 남은 면허 유효 기간을 총 4회에 걸쳐 알려주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해기사 면허 갱신 알림문자 서비스는 면허 만료 1년 전, 6개월 전, 3개월 전, 1개월 전 총 4회에 걸쳐 발송된다. 면허 갱신 알림 문자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한국해기사협회(051-463-5030) 등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회사차원의 단체 갱신신청 접수는 불가하므로 해기사 개인이 신청해야한다.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8월부터 실시되는 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를 통해 많은 해기사 분들이 면허 갱신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는 문자 외 전자우편으로도 면허갱신 시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 갱신 안내 문자 예시>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BS-D1-12-00**)의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27일에 만료되기에 갱신 안내하오니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 해기사면허를 갱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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