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기존의 항만 기술기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항만 기술기준을 코드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 기술기준이란 항만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는 국가표준지침으로, 항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인 항만설계기준·항만공사 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로 구성되어 있다.

항만 기술기준에는 항만 외 분야(도로, 철도, 교량 등)의 기준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직접 서술되어 있어 타 분야 기술기준 개정 시 항만 기술기준까지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타 분야 기준 개정 시점과 항만 기술기준의 개정 시점이 다를 경우 최신 내용 반영이 늦어져 이용자의 혼선 우려가 많았다.

해수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항만 기술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고 코드운영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코드체계는 설계기준의 경우 총 50개, 시방기준의 경우 총 84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항만 외 분야 국가기술기준이 적용된 부분은 해당 분야의 코드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설계기준은 대분류(1개), 중분류(22개), 소분류(27개)로 나뉘며 수역시설, 외곽시설, 연안보전시설, 계류시설, 어항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시설물별로 세분화하여 분류될 전망이다.

또한 시방기준은 대분류(1개), 중분류(18개), 소분류(55개), 세분류(10개)로 나뉘며 지반개량공사, 준설 및 매립공사, 사석 및 고르기공사 등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한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에 항만기술기준을 코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관련규정의 제·개정 수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