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한차례 유찰됐던 상임이사 3명과 외부감사 1명을 선출하면서 첫 사외이사진 구성을 완료했다.

한국해운조합은 8월 2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임시총회를 열어 정기두 前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장과 최원이 前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추교필 前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를 외부감사로 선출했다.

조합 비상임 이사는 지난해 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사외이사제도로 조합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을 비상임 이사로 선출해 투명하게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외부감사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한편 해운조합은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임원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인원 중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3일 임시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했고 재적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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