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노조 지원으로 4개월만에 임금체불해결
유기선원 구제 관련 법 개정 이후 첫 사례 주목

▲ 케이와이비너스호 선원들이 하선 전 임금채불 문제를 해결해준 선박관리노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주의 채무 불이행으로 선박이 압류돼 홍콩항에 억류·유기돼 있던 선원들이 소속 노조인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위원장 박성용)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억류된 지 4개월여 만에 전원 무사히 송환됐다.

선박관리노조에 따르면 케이에스마린㈜의 1만 3천dwt급 케미컬탱커 케이와이비너스호(2010년 건조)는 선주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4월 25일 연료 공급차 입항한 홍콩항에서 압류조치 됐다.

선박이 압류되자 선원들은 이미 파산상태인 선주와의 유대가 단절되면서 유기상태에 처해지게 됐고 선박은 채권단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 케이와이비너스호는 경매가 완료돼 현재 싱가포르 선주인 Wilmar Ship Holdings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선명도 Vega호로 바뀐 상태다. 압류당시 케이와이비너스호에는 한국인 선원 6명 외에도 인도네시아 선원 5명, 미얀마 선원 9명 등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다.

선박관리노조는 선박이 압류되고 선원들이 유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억류·유기 선원들의 송환과 이들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선박관리노조는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 등 해당 정부 부처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최우선으로 선원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선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선주 및 선박관리사, 그리고 선주상호보험사인 Japan P&I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사태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그동안 국제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해왔던 홍콩선원노조(HKSU)와도 연대해 선원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선박관리노조의 요청으로 홍콩선원노조는 억류된 선원들을 위해 홍콩법원에 선원 체불임금 배당요구 및 선박에 연료, 식량, 식수 등이 지원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관리노조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으로 선원들은 선주상호보험사인 Japan P&I로부터 송환비용과 체불임금 4개월분 및 기타 권리로서 유급휴가급 4개월분, 퇴직금 4개월분을 지급받고 지난 8월 25일 전원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번 케이와이비너스호 선원들의 억류·유기는 지난 1월 18일 선원 유기에 대한 선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선원법이 개정된 이후 국내에서는 첫 사례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원유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지난 2014년 개정된 해사노동협약(MLC)에 따라 우리나라 선원법도 개정이 됨으로써 선원 유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동안 실제 사례가 없었던 터라 선주와 선박관리사, 보험사 등 각 당사자들 간에 유기적 대응은 물론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의 미비점 등은 선박관리노조가 집중 검토하여 추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압류된 케이와이비너스호에 승선했던 이상훈 선장은 “억류된 선원들을 위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준 덕분에 별 탈 없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됐다.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사태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

이번 유기사태 해결을 위해 총괄 지휘에 나선 박성용 위원장은 “개정된 선원법을 단지 유기 선원에 대한 재정 보증제도의 신설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선주가 선원을 바다로 내보낸 이상 그들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 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통감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또한 “무책임한 선주로 인해 발생하는 선원 유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및 절차가 빠른 시간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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