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이 10월 14일부터 격주 토요일마다 총 4회에 걸쳐 제15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법무법인 세경은 10월 14일, 28일, 11월 11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한국해사문제연구소(세종빌딩 10층)에서 제15기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 심화과정 대상자는 기초과정을 수료한 분이나 해운회사, 보험회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한국해운조합, 복합운송주선업체, 해운중개회사, 선주대리점회사, 검정회사 등의 해상 클레임 업무 담당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9월 22일까지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경아카데미는 수강인원을 2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회사당 정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강사는 세경의 최종현 대표변호사가 맡고 강의 교재는 해상법 판례집(배포 예정)과 해상법 상론(2판, 박영사 2014)이다.

최종현 변호사는 “이번 심화과정은 해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해상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요 판례와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해상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으로써 향후의 업무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경은 해운업계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2010년 1월에 처음으로 세경 해상법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올해 3월까지 총 14기를 개설해 운영했다.

*수강문의 및 신청 : 법무법인 세경 정영재 비서(전화: 734-6370, 이메일: jhchoi@choi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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