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휴가철 수요급증 품목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알루미늄 호일, 종이호일 등 식품포장재 942톤, 시가 5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도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제품포장에는 국내업체 상표 및 업체명 등만 표시하는 방법으로 대외무역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중국에서 호일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절단·재포장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했으며, 식품용 포장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판매목적이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에는 유해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들은 신고하지 않고 수입했다.

다만, 이번에 불법적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 제품 샘플에 대하여 식약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니켈, 비소 등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 물품은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 작은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식약처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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